2019년 2월 13일 수요일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453-2번지 일원 조암미소지움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하였기에
같은법 제1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호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시청 주택과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19년 2월 12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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