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출입의 통지)에 의거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3호선)
개설공사 사업 편입부지 내 측량・조사 및
시행 등을 위해 타인 점유 토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울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1조(토지
점유자의 인용의무)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등의
행위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제2호(벌칙)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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