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6일 수요일

경기도, 평택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장 특별 점검

경기도, 평택시 대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장 특별 점검 
○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평택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사업장 특별점검 실시
- 3월 11일부터 3월 19일까지 4개조 점검반편성

   (1개조:도1, 평택시1, 평택 NGO1)
- 평택시 ‘세교공업지역 및 택지개발지구’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점 단속
- 환경관련법 위반업체는

   경기도 홈페이지 공개 및 고발 등 강력 대처

문의(담당부서) :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연락처 : 031-8008-8208  |  2019.03.06 오전 5:40:00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오는 11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평택시와 합동으로 평택 세교공업지역과
지제역, 고덕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일대에 대한
‘환경오염 배출업소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악취와
미세먼지를 줄임으로써
평택지역 대기질을 개선하고자 실시되는
이번 합동점검은 단속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업장 환경오염물질 관리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환경 NGO 및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민관합동으로 진행된다.
​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도와 시,
지역주민 또는 환경 NGO 등 3인 1개조로
총 4개 단속반을 편성, 세교공업지역 및
택지개발지구 일대의 금속‧주물업,
목재가구업, 화학, 인쇄업 등
6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 이행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관리 여부
▲환경오염물질의 무단 배출 여부
▲비산먼지 사업장 적정 운영관리 여부 등을
집중 살펴볼 계획이다.
​
특히 오염물질 발생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원료 투입 과정에서부터
최종 오염물질 처리까지 전 과정에 대한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점검결과
무허가 등 위반 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인터넷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중대 환경사범은 형사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
앞서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달 8일 사업장 환경기술인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 및 악취배출시설 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자발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저감을 유도한 바 있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평택 세교공업지역 등 공장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인 집중점검과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신뢰성을 높이는
단속을 통해 보다 깨끗하고 쾌적한
경기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한편, 평택시 세교공업지역은
지난해 2월부터 인근에 2,807세대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현재 2,265세대 입주)됨에 따라
세교공업지역 내 사업장 48개소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민원이 다량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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