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24일 금요일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대로2-3호선)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 공고

경기도 고시 제2000-53(2000.3.3.)호,
평택시 고시 제2012-181(2012.6.18.)호,
평택시 고시 제2013-196(2013.8.1.)호,
평택시 고시 제2015-130(2015.6.5.)호,
평택시 고시 제2015-320(2015.11.13.)호,
평택시 고시 제2016-58(2016.2.29.)호,
평택시 고시 제2016-115(2016.4.29.)호,
평택시 고시 제2018-189(2018.6.25.)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8-215(2018.7.26.)호로 결정(변경)되고
평택시 고시 제2014-2(2014.1.7.)호,
평택시 고시 제2015-71(2015.4.3.)호,
평택시 고시 제2015-221(2015.8.20.)호,
평택시 고시 제2016-51(2016.2.22.)호,
평택시 고시 제2016-137(2016.5.28.)호,
평택시 고시 제2017-389(2017.12.26.)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19-113(2019.4.2.)호로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된
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대로2-3호선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규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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