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18일 토요일

평택고덕신도시 A39블록 공공주택건설사업(공공분양)계획 승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내 A-39BL
공공주택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ㅇ 사 업 명 :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A-39BL 공공주택건설사업(공공분양)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14개동(808세대,

    20층이하) 및 부대․복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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