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2일 목요일

평택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택시) 운임.요율 조정 고시

경기도 택시 운임·요율 조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운임, 요금의 신고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제4조(운임·요율의 결정·조정 원칙)에 의거
2019년 5월 4일부터 적용할
평택시 택시 운임·요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 고시합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