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30일 목요일

주택 이어 토지 공시지가 급등…건물.상가 보유세 오른다....보도 관련

[참고] 2019년 개별공시지가의
임대료 전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
부서:부동산평가과    등록일:2019-05-30 20:57


[참고]
2019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5/2019-803-2018-175p.html

​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임대료 전가효과는 제한적입니다.
​
2019년 공시지가는
시세와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컸던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지 등을
중심으로 형평성을 제고한 것으로,
공시지가의 상승이
임대료 전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
또한 최근 상업용 부동산 시장상황*을
감안할 경우에도 공시지가의 상승이
임대료로 전가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
 * (상가공실률) 중대형 :
   2018.1Q 10.4% → 2019.1Q 11.3%,
   소규모 : 2018.1Q 4.7% → 2019.1Q 5.3%,
   (임대가격지수, 2019.1Q)
   중대형 상가 : 2018.1Q 대비 -0.40, 소
   소규모 상가 : 2018.1Q 대비 -0.71
​
한편, 공시지가의 형평성 제고에 따라
변동률이 높게 나타난 일부 토지의 경우에도
임차인에 대한 보호장치가 강화되어
임대료 전가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
「상가임대차법」 개정(2018.10)으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매년 임대료 인상률 상한은
5%로 제한되었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환산보증금*도 인상(`19.4)되어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보호대상도
전체 상가 임차인의 95%로 확대되었습니다.
​
* 서울기준 6.1억원 → 9억원으로 상향 조정 등,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100)

아울러, 상가건물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2019.4)하여
상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종사토록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있으며,
상가임대료동향 및 공실률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
*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부에 설치
​
** 현재 감정원을 통해 분기별 계약임대료,
   임대가격지수, 투자수익률, 공실률 조사 중


[ 관련 보도내용(연합 등, 5.30(목).) ]
(연합) 주택 이어 토지 공시지가 급등…
건물·상가 보유세 오른다
-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지역은
   보유세 증가분이 임대료에 전가 우려

(문화) ‘보유세 폭탄’…
건물주 임대료 전가땐 영세상인만
- 하반기부터 부동산 세금이 크게 늘어
   임대료 전가로 영세상인들 피해 예측
​
(머투) 명동땅 보유세 상한폭까지 급등…
임대료도 오르나
- 주요 상업·업무지구 고가 토지
  보유세가 오르면서 임대료 전가 현상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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