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에서
시행하는『평택 브레인시티일반산업단지(2단계)』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9. 06. 10.일자로 재결하고
수용재결 보상금 청구 및 지급안내 공문,
보상금내역 등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 불분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6. 27.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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