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10일 월요일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매립지 평택시로 귀속결정 촉구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매립지는
누가 봐도 “경기도 평택시 땅이다”

           평택시         등록일     2019-06-10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해
조속히 경기도 평택시로 귀속 결정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


경기도 31개 시장군수는
2019년 6월 1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고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조속히 합리적인
결정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

시장군수협의회는 결의문에서
개발당초인 기본계획부터
평택시 포승지구에 포함하여 항만개발이 됐고
평택시에서 모든 기반시설이 제공됨은 물론
평택시민들의 삶의 터전인 갯벌을 매립한 지역으로
제3자 입장에서 바라봐도 당연히 평택시 관할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임을 천명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도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한 경계를
결정하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은 사항에서
관습법적 해상경계선을 들어 서
부두 외항 제방을 결정했고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할 경우
관할권이 평택, 아산, 당진군 3개 시·군으로
불합리하게 나눠져 해상경계선으로
결정 한 것에 대한 모순을 지적하면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다.

​
이에 정부는 전국 11개 시·도 75개 시·군·구에
걸쳐있는 해상경계 관련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공유수면 매립 토지에 대한 기준과 원칙 및
절차에 대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
​
또한,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해서 지리적 연접관계,
주민의 편의성,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행정의 효율성 및 경계구분의 명확성과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15년 5월 지방자치법에 따라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
962,350.5㎡ 중 679,589.8㎡는 평택시로
282,760.7㎡는 당진시로 결정했다.

그러나 충청남도(아산·당진)는
법에 의해 결정된 사항에 불복하여
2015년 5월과 6월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각각 소송을 제기한 상태에서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행정안전부가 결정한 원안대로 결정하는 것만이
법을 존중하는 사회로 가는 것이다”며
“경기도 평택시로 조속히 귀속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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