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지사가 시행하는
「화성향남2지구 주변도로건설공사
(지방도309호선)」와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9. 7. 11.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2019. 07. 31.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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