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31일 수요일

화성향남2지구 주변도로 건설공사(지방도309호선)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경기도지사가  시행하는
「화성향남2지구 주변도로건설공사
(지방도309호선)」와 관련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9. 7. 11.자로 재결된
토지 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2019.  07.  31.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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