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평택안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경기도 평택시청 도시계획과(031-8024-396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9. 7. 19.
경 기 도 지 사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