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7월 21일 일요일

평택 안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구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8-140호(2018.5.30)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평택안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대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지구계획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경기도 평택시청 도시계획과(031-8024-396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19.  7.  19.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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