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5일 월요일

화성시, 친환경 수소차 지원 법적 근거 마련

화성시, 친환경 수소차 지원 법적 근거 마련
○ 「화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포․시행
○ 환경친화적 자동차 범위에 ‘수소전기자동차’ 포함


               화성시              등록일    2019-08-05


화성시는
‘화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이달 2일자로 공포․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조례는 상위법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주요 내용은 지원 대상을 ‘전기자동차’에서
‘수소전기자동차를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명도 ‘화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조례’로 변경됐다.

또 조례안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산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촉진계획 수립․추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충전시설 보급․확대
△충전인프라의 효율적인 설치․관리운영을 위한
   근거 마련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홍보 및 교육 등을
   명시했다.
또한 기존 조례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부 개정했다.

특히 제5조(재정 지원 등)와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및 운행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제7조(충전시설 보급 확대)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하고,
필요시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임대료를 100분의 5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원도 강화됐다.
효율적인 충전인프라 설치․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인프라를 설치․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고,
시는 위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병열 환경사업소장은
“이번에 공포․시행되는 조례안은 상
위법 개정에 따른 주요내용 뿐만 아니라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과
‘화성시 수소경제 활성화 추진전략’을
반영하고 있다”며,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 및 시장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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