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9월 19일 목요일

평택시, 2020년 생활임금 시급 1만원 결정

평택시, 2020년 생활임금 시급 1만원 결정

담당부서-일자리창출과
담 당 자-김상회 (☎031-8024-3510)
보도일시 : 2019. 9. 19.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지난 18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2020년도 평택시 생활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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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올해 평택시 생활임금(시급 9,590원)보다
4.3%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에서 발표한 2020년도
최저임금(시급 8천590원)보다 16.4%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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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은 평택시에서 직접 고용한
평택시 소속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임금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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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협의회는
내년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협력)사업으로
외투기업 지원, 노사갈등 지원,
청년고용환경개선 홍보사업과
평택형 일자리모델 발굴사업 등
2개 항목, 14개 세부사업을 선정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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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장선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은
“생활임금제도가 더 널리 확산되어
지역근로자들의 생활이 안정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라며,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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