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덕국제신도시 1단계 구역
지적공부 확정․시행
○ 고덕국제신도시 1단계 구역
준공에 따른 지적공부 확정․시행
- 고덕국제신도시 사업시행자,
지난 9월 평택시(지적소관청)에
1단계 구역 준공 완료신고
- 평택시, 조성 완료된
1단계 구역(273만㎡)에 대한 지적공부
확정․시행 공고,
종전 토지 고덕면 여염리 134-4번지 등
3,140필지 폐쇄하고
고덕면 여염리 4101번지 등 2,235필지 새로 확정
○ 입주민 대지권 설정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해져 재산권 행사에 도움
- 경기도,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 확정․시행사항 개별 통보하여
대지권 설정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조속 추진에 최선
문의(담당부서) : 공공택지과 |
연락처 : 031-8008-5567 | 2019.10.15 18:52:25
경기도는 지난 7월 조성이 완료된
고덕국제신도시 1단계 구역에 대한
지번, 지목, 면적, 좌표 등이 부여됐다고
2019년 10월 16일 밝혔다.
1단계 구역은 평택시 고덕면 여염리,
해창리 일원 273만㎡ 규모 부지이다.
평택시장은 지적공부 부여에 앞서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등)를 확정·공고했다.
공고기간 동안 이해당사자들의 이견이 없었고,
시는 계획대로 종전 토지인
고덕면 여염리 134-4번지 등 3,140필지를 폐쇄하고,
여염리 4101번지 등 2,235필지를 새로이 확정했다.
확정된 토지는
종전 토지와 합계 면적은 같지만
부지 조성으로 모양 및 경계가 정형화돼
합계 필지수는 905필지가 축소됐다.
지적공부가 확정․시행됨에 따라
고덕국제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0월 중 1단계 구역에 대한
소유권보전등기를 마무리하고
판매 완료된 토지에 대한 대지권 설정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 관련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진행상황 및 절차는 평택사업본부
판매부(031-612-878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지적공부 발급으로 입주자들의
대지권 설정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게 됐다”며 “그 동안 토지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 입주민들이 대출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빠른 시일 내 소유권 이전이
완료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 확정․시행사항 및 관련절차를
개별 통보하는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덕국제신도시 개발사업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및
평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평택시 서정동,
고덕면 일원 1,341만㎡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2025년까지 공동주택(5만5,238세대)과
단독주택(4,274세대) 등 총 5만9,512세대를 공급하고,
국제교류단지, 도시지원시설, 물류시설,
공공시설, 종교․사회복지시설 등을 조성한다.
고덕신도시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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