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22일 일요일

2019년 12월 23일 00시 천안-논산고속도로 통행료 9400원→4900원으로 47.9% 인하

2019년 12월 23일 00시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전 구간 승용차 이용기준

9,400원 → 4,900원으로 47.9% 내려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 원칙에 따라

2022년까지 통행료 인하 추진

담당부서도로투자지원과     등록일2019-12-22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12월 18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인하하는 내용의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는
관보 게재를 거쳐 12월 23일 00시부터
승용차 기준 최대 47.9% 인하될 예정이다.
​
최장거리(80.2km) 기준 통행료는
승용차(1종 차량)의 경우 9,400원에서
4,900원으로 4,500원 인하(47.9%)되고,
대형 화물차(4종 차량)는 13,400원에서
6,600원으로 인하(50.7%)되는 등
차종별로 각각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될 계획이다.
​
* (1종,소형차) 9,400원→4,900원
  (2종,중형차) 9,600원→5,000원
  (3종,대형차) 10,000원→5,200원
  (4종,대형화물차) 13,400원→6,600원
  (5종,특수화물차) 15,800원→7,600원
​
2002년 12월 개통된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천안분기점과
호남고속도로 논산분기점을 연결하여
거리상으로는 30km,
시간상으로는 30분을 단축하였으며,
2018년 기준 하루 138천대가 이용하는
국가기간교통망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
 그러나,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 대비 2.09배에 달하는 등
인근 경부 및 호남(지선) 고속도로와의
격차가 커서 이용자 및 국회로부터
통행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천안논산 민자고속도로와
인근 경부 및 호남(지선) 고속도로와의
통행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4월 ‘통행료 인하방안 연구용역’
(한국교통연구원)에 착수하였다.
​
2018년 12월 연구결과에 따라
“도공 선투자 방식”의 통행료 인하
사업재구조화 방안을 마련하였고,
2019년 10월에는 이러한 방식의
법적기반 마련을 위하여
유료도로법을 개정*하였다.
​
* 통행료 인하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투입된 비용은 민자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새롭게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하여
회수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 마련
​
“도공 선투자 방식”의 사업재구조화 방안은
재정도로 수준으로 통행료를 우선 인하하고,
인하차액을 한국도로공사에서 선투입한 후
민자사업 종료 이후(2032년~) 개정된
유료도로법에 따라
새롭게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하여
선투입한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
이번 통행료 인하를 통해
승용차를 이용하여 논산∼천안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212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어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 1년 근무일수 235일 적용
  (365일 중 휴일 120일 및 휴가 10일 제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 민자구간의
통행료를 재정도로 수준으로 인하 한 후,
타 노선으로 확대하기 위해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2018.8월)」을 마련하여
통행료 인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
* 운영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의
  평균통행료를 재정대비
  2018년 1.43배 → 2020년 1.3배 →
  2022년 1.1배로 단계적 인하
​
이번 천안논산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뿐만 아니라
대구부산, 서울춘천 노선도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와 협의 중에 있으며,
이르면 내년 연말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앞으로도 정부는 ‘동일 서비스-동일 요금’
원칙에 따라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재정고속도로 수준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민자도로관리지원센터(한국교통연구원)와 함께
다양한 인하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2022년까지 차질 없이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다” 라고 밝혔다.

천안논산고속도로 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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