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19일 일요일

2020년 설 연휴 기간(3일) 경기도 민자도로 3곳 무료통행 시행

일산대교 등 경기도 민자도로 3곳,
설 연휴 무료통행 ‘120만대 혜택’
○ 2020년 설 연휴 기간(3일)

   경기도 민자도로 3곳 무료통행 시행
-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대상
- 2020년 1월 24일 오전 00시부터
  1월 26일 자정까지   72시간 해당
○ 일산대교 22만대, 제3경인 57만대,
   서수원~의왕 41만대 약 120만대 혜택 전망

문의(담당부서) : 도로정책과
연락처 : 031-8030-3883   | 2020.01.17 17:19:29


경자년 설 연휴기간에도 경
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
경기도는 설을 맞아
오는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을 대상으로
무료통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유료도로법에 규정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따라
무료로 운영되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한
대책이다.
경기도에서는 2017년도 추석부터
통행료 면제 정책을 시행해오고 있다.
​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
이번 설 연휴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무료통행 적용 기간은
오는 2020년 1월 24일 오전 00시부터
1월 26일 자정까지 총 72시간이다.
​
도는 이 기간 동안 일산대교 22만대,
제3경인 57만대, 서수원~의왕 41만대 등
약 120만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받게 될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 시
총 1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
한편, 지난해 설 연휴(2월 4~6일) 기간
총 1백1만여 대가 10억3천만 원의 혜택을,
추석 연휴(9월 12~14일) 기간에는
총 1백20만여 대가 12억6천만 원 가량의
무료통행 혜택을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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