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708(2019.12.06.)호로
실시계획 승인 고시된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9조(사업 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 및
제27조(토지 및 물건에 관한 조사권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0조
(토지에의 출입 등)의 규정에 따라
토지출입 허가를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10일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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