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시 제2000-144호(2000.12.19.)로 지정된
평택시 미관지구 내 건축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18.4.18.)으로
미관지구가 폐지됨에 따라,
「건축법」제46조 제2항 및
제4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선 변경 지정·공고하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지정·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02. 05.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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