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 보험가입 내용
피보험자 :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전입 시점부터 자동가입,
전출 시점부터 자동해지
■ 보험기간 : 2020. 4. 1. ~ 2021. 3. 31.
(가입일로부터 1년간)
■ 보험료 : 평택시 일괄 납부(시 전액 부담)
■ 보장대상(담보내용) : 자연재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성폭력범죄예방상해 등 14개 담보로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아래 해당하는 경우
■ 보험가입 혜택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됨
■ 보험금 청구방법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
(대한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2. 기타 필요서류 : 보험사(공제회)에
문의 바랍니다.
※ 사고처리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
(Tel.02-6900-2200 / Fax.0505-136-0128)
※ 보험금청구서 양식 : 평택시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에서 다운로드
문의사항 : 평택시 안전총괄관
(Tel.031-8024-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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