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21일 토요일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안내

■ 보험가입 내용
피보험자 :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

※전입 시점부터 자동가입,
   전출 시점부터 자동해지

■ 보험기간 : 2020. 4. 1. ~ 2021. 3. 31.
              (가입일로부터 1년간)

■ 보험료 : 평택시 일괄 납부(시 전액 부담)

■ 보장대상(담보내용) : 자연재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성폭력범죄예방상해 등 14개 담보로

   사고 지역에 관계없이 아래 해당하는 경우

■ 보험가입 혜택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됨


■ 보험금 청구방법
청구사유 발생 시

다음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
(대한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등
2. 기타 필요서류 : 보험사(공제회)에

    문의 바랍니다.

※ 사고처리 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시민안전공제사업 사고처리 전담창구
   (Tel.02-6900-2200 / Fax.0505-136-0128)

※ 보험금청구서 양식 : 평택시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에서 다운로드

문의사항 : 평택시 안전총괄관
             (Tel.031-8024-4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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