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평택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긴급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4월 8일
평 택 시 장
▢ 지원내용 : 업체당 60만원~100만원
차등 지원(1회 지급)
▢ 지급방법 : 현금 계좌 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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