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5일 일요일

평택시, 코로나19 관련 거짓.위반 사항 단호히 대처

평택시,
코로나19 관련 거짓.위반 사항 단호히 대처
- 16번 환자 소속 의료기관 거짓광고에 따른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
- 자가 격리 중 무단이탈 한 B씨도 고발
- 평택시, “무관용 원칙 적용, 단호히 대처할 것”


담당부서 : 송탄·평택보건소 보건사업과
담당자 : 김미주, 조민수 (☎031-8024-7232, 4330)
보도일시 : 2020.4.4.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코로나19와 관련된 거짓·위반 사항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
​
평택시는 2020년 4월 4일,
코로나19 16번 환자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의료법’ 위반으로, 자가 격리 의무를 위반한
무단이탈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지난달 28일 발생한
16번 환자의 역학 조사에 따르면,
16번 환자와 의료기관 직원들은
3월중 팔라우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그러나 여행을 다녀오면서
3월 16일, 24일 두 차례에 걸쳐
‘대구로 봉사갑니다’,
‘봉사 다녀왔습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했다.
​
시는 이를 의료법 제56조 제2항
3호에 규정돼 있는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로 보고
형사 고발할 예정이며,
관련법을 검토해 개설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법 상 거짓 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안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
이와 함께 지난 3일에는
자가 격리 중 무단 이탈한 B씨를 고발했다.
B씨는 지난달 24일 미국에서 입국하면서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 명령에 따라
격리 중이었다.
이동 시 반드시 보건소의 조치를 받고
이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일, 17시부터 3시간 동안
격리지를 무단이탈해 지인을 만나는 등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했다. 시
는 고발과 함께 시민 안전을 위해
지난 3일 B씨의 검체 검사를 실시했고,
다행히 음성 판정 결과가 나왔다.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
앞서 시는
지난달 31일 자가 격리 중 무단이탈한 A씨와,
지난 2일 동선을 누락한 16번 환자를
고발한 바 있다.
​
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코로나19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계속해서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