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5일 일요일

평택시, 코로나19 관련 거짓.위반 사항 단호히 대처

평택시,
코로나19 관련 거짓.위반 사항 단호히 대처
- 16번 환자 소속 의료기관 거짓광고에 따른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
- 자가 격리 중 무단이탈 한 B씨도 고발
- 평택시, “무관용 원칙 적용, 단호히 대처할 것”


담당부서 : 송탄·평택보건소 보건사업과
담당자 : 김미주, 조민수 (☎031-8024-7232, 4330)
보도일시 : 2020.4.4.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코로나19와 관련된 거짓·위반 사항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

평택시는 2020년 4월 4일,
코로나19 16번 환자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의료법’ 위반으로, 자가 격리 의무를 위반한
무단이탈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발생한
16번 환자의 역학 조사에 따르면,
16번 환자와 의료기관 직원들은
3월중 팔라우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그러나 여행을 다녀오면서
3월 16일, 24일 두 차례에 걸쳐
‘대구로 봉사갑니다’,
‘봉사 다녀왔습니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했다.

시는 이를 의료법 제56조 제2항
3호에 규정돼 있는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로 보고
형사 고발할 예정이며,
관련법을 검토해 개설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의료법 상 거짓 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사안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와 함께 지난 3일에는
자가 격리 중 무단 이탈한 B씨를 고발했다.
B씨는 지난달 24일 미국에서 입국하면서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 명령에 따라
격리 중이었다.
이동 시 반드시 보건소의 조치를 받고
이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일, 17시부터 3시간 동안
격리지를 무단이탈해 지인을 만나는 등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했다. 시
는 고발과 함께 시민 안전을 위해
지난 3일 B씨의 검체 검사를 실시했고,
다행히 음성 판정 결과가 나왔다.

자가 격리 수칙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앞서 시는
지난달 31일 자가 격리 중 무단이탈한 A씨와,
지난 2일 동선을 누락한 16번 환자를
고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코로나19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
계속해서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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