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담당부서-민원토지과
담 당 자-이주현 (☎031-8024-2885)
보도일시 : 2020. 5. 29.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343,08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 결정·공시했다.
결정·공시한 2020년 평택시 개별공시지가는
2019년 대비 평균 6.04% 상승했으며,
평택시 홈페이지(http://www.pyeongtaek.go.kr),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경기도부동산포털 앱 등
모바일 인터넷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이며,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시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 받거나
토지소재지 관할(평택시청,
송탄출장소 및 안중출장소)
부동산관리팀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이용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개별 필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4일까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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