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22일 금요일

평택시,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 확대

평택시,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 확대
- 평택시 거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담당부서 : 안전총괄관 
담당자 : 최대현 (☎031-8024-4910)
보도일시 : 2020.5.22.

​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오는 6월부터 평택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

시는 5월 22일, 제214회 임시회에서
‘평택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 가결 및 공포됨에 따라
외국인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
지급기준은
2020년 5월 4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평택시에 외국인등록이 돼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로
약 5,1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신청기간은
2020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체류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
경기도에서도 평택시와 마찬가지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신청 즉시 경기도 지원금과
평택시 지원금을 합산해 20만원이 충전된
선불카드를 1인 1매씩 받을 수 있다.
외국인정보시스템 확인이 필요한 만큼
농협 등 금융기관에서는 신청 할 수 없다.
​
사용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로,
사용조건과 제한사항은
기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선불카드와
동일하다.
​
시 관계자는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영주권자와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해야 할 결혼이민자에 대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어려움을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