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당첨자선정 및 동호추첨 절차 안내
한국감정원 주택청약홈 등록일 2020-03-03
한국감정원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전산추첨 관리를 위해
한국감정원「청약업무요강」에서
주택전산추첨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고
「주택전산추첨실운영세칙」에서
그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행 근거
ㅇ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ㅇ (한국감정원) 「청약업무요강」 제14조
(주택전산추첨실의 운영)
ㅇ (한국감정원) 「주택전산추첨실운영세칙」
□ 사업주체-감정원간 추첨관련 업무 절차
ㅇ (입주자 모집공고전)
입주자모집공고 14일 전 사업주체와
청약일정(모집공고일, 청약신청일,
당첨자발표일 등) 사전 협의 및 확정
ㅇ (추첨전)
당첨자발표일 1일전에 추첨을 실시하며,
추첨 2영업일 전까지
사업주체와 추첨시간 확정
ㅇ (추첨일)
추첨실 출입대장 작성,
추첨 참가자 및 추첨대상 확인 후
약정된 추첨시간에
사업주체가 직접 추첨 프로그램
(1∼3 중 선택), 난수(0~9 중 4개를
비복원 방식으로 2회 추출 : 총8개 번호 선택)
추출
* 추첨과정은 CCTV로 녹화하여
30일간 보관 후 삭제
- 한국감정원 당첨자 추첨 시
동일한 프로그램 및 난수 추출확률은
로또 추첨확률의 약 9.4배(76,204,800분의 1)로서
난수의 무작위성과 중복가능성을 최소화 함
- 추첨 즉시
당첨자명단(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을
인쇄하여 사업주체에 제공하고,
추첨 당일 18시 이후
사업주체에게 당첨결과 파일 제공
ㅇ (당첨자 발표일)
00시부터 '청약홈'에서
개인별 당첨내역 조회 가능 및
08시 당첨자에 당첨사실 SMS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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