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26일 금요일

향남읍 상신리 1254번지 일원 공원(농구장)사업 실시계획(변경)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화성시 향남읍 상신리 1254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고시에 앞서 
같은법 제90조 규정에 따라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6.  24.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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