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0 – 415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0일
경기도 화 성 시 장
1. 제 목: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2. 공동주택명칭: 서봉마을 모아엘가 아파트
3. 소 재 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신하길로 274번길 61
4. 금연구역 지정번호: 경기도 화성시 제68호
5. 금연구역 지정 범위(장소):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6.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2020년 7월 10일
7. 홍보 및 계도기간: 2021년 1월 9일까지
8. 과태료부과
○ 일 시: 2021년 1월 10일부터
○ 대 상: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
○ 과태료: 5만원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보건소 건강증진과(☎031-5189-354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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