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9월은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화성시 등록일 2020-09-15
화성시가 2020년 9월
토지와 주택분 재산세 35만5천 339건,
2천345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대규모 택지개발을 통한 지가 상승,
주택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10.8% 229억여 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재산세 납세 대상은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2기분)
또는 토지 소유자로 9월 16일부터
내달 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지방세입계좌, 평생가상계좌,
ARS(1899-4899), 위택스(www.wetax.go.kr)
전국 은행 CD/ATM 기기에서 가능하다.
김혜숙 세정 1과장은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기한 내 성실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재산세 납부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콜센터(1577-4200) 또는 시청 세정 1과,
동부·동탄출장소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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