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38호선
평택 오성-고덕 도로확장공사의
사업시행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위해
「도로법」 제2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1. 28.
평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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