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 20일 수요일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 및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마련을 위한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 기간 및
신규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마련을 위한
 「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17-09-20 11:0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8월9일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전매제한 근거 등을 담은
「주택법」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안을 9월21일(목)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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