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호 횡단도로(1-1공구) 개설공사
(현덕지구내)』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따라서
(재)공고 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권리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보상협의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12. .
평 택 시 장
○ 사업명 : 평택호 횡단도로 건설(1-1공구)
○ 위치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장수리 일원
○ 사업시행자 : 평택시장(건설도로과)
○ 사업기간 : 사업인가일로부터 2022.12.31일까지
○ 공고기간 : 2020.12.21. ~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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