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반정2지구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참고]
화성시 반정2지구
반정롯데캐슬 1블록과
2블록 공동주택 건설공사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 고시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19/07/2-1-2.html
1. 화성시와 수원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따라,
화성시 반정동 621-102번지 일원의
반정2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하고,
같은법 제4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붙임
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 붙임
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정책과(031-5189-17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9일
화 성 시 장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