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과 향남의 변화모습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고덕신도시 A-58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 내
A-58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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