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26일 토요일

평택고덕신도시 A-58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평택고덕신도시 A-58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승인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평택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지구 내 

A-58BL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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