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시 제1991-493(1991.12.31.)호,
평택시 고시 제2001-91(2001.6.18.)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20-525(2020.9.10.)호로
결정(변경)된
평택(안중) 도시계획시설 중로3-1호선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1. 1. .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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