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7일 목요일

평택(안중) 도시계획시설(중로3-1호선)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

경기도 고시 제1991-493(1991.12.31.)호, 

평택시 고시 제2001-91(2001.6.18.)호 및 

평택시 고시 제2020-525(2020.9.10.)호로 

결정(변경)된 

평택(안중) 도시계획시설 중로3-1호선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1. 1.  .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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