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24일 월요일

평택 도시관리계획(도곡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 도시관리계획(도곡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평택 도시관리계획(도곡2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법 제3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아울러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며, 

관계도서를 평택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1. 5.  .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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