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5일 토요일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동고리, 지제동, 신대동 일원 "첨단복합 일반산업단지"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공고문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동고리, 

지제동, 신대동 일원 

"첨단복합 일반산업단지"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공고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에 대하여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등의 사유로 

당초 입안된 내용과 변경되는 사항 등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재공람·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일

평  택  시  장


1. 제한지역(변경사항없음)

○ 대상지역 :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동고리,

               지제동, 신대동 일원

○ 대상면적 : 1,575,537.2㎡

  (47만7천평.첨단복합 일반산업단지 예정지)

              

2. 제한사유(변경사항없음)

○ 첨단복합 일반산업단지 

지정 예정과 관련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통해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체계적·계획적 개발을 추진하고자 함


3. 제한기간(변경사항없음)

○ 고시일로부터 2년간

(산업단지 승인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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