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고덕면 방축리-동고리,
지제동, 신대동 일원
"첨단복합 일반산업단지"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공고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에 대하여
평택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반영 등의 사유로
당초 입안된 내용과 변경되는 사항 등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재공람·공고합니다.
2021년 6월 3일
평 택 시 장
1. 제한지역(변경사항없음)
○ 대상지역 : 평택시 고덕면 방축리·동고리,
지제동, 신대동 일원
○ 대상면적 : 1,575,537.2㎡
(47만7천평.첨단복합 일반산업단지 예정지)
2. 제한사유(변경사항없음)
○ 첨단복합 일반산업단지
지정 예정과 관련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통해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체계적·계획적 개발을 추진하고자 함
3. 제한기간(변경사항없음)
○ 고시일로부터 2년간
(산업단지 승인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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