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6차변경),
실시계획(4차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08-364호(2008.10.31.)로
구역지정 고시 및
경기도 고시 제2010-319호(2010.10.05.)로
개발계획 수립 고시되고,
경기도 고시 제2015-135호(2015.07.28.)호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7-36호(2017.02.14.)로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평택시 고시 제2019-407호(2019.11.28.)로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 사업 지구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및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변경) 수립과
같은 법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의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07. .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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