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26일 월요일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6차변경), 실시계획(4차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6차변경),

실시계획(4차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08-364호(2008.10.31.)로 

구역지정 고시 및 

경기도 고시 제2010-319호(2010.10.05.)로 

개발계획 수립 고시되고, 

경기도 고시 제2015-135호(2015.07.28.)호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평택시 고시 제2017-36호(2017.02.14.)로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평택시 고시 제2019-407호(2019.11.28.)로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 사업 지구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및 

같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계획(변경) 수립과 

같은 법 제 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의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07.   .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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