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20일,
부동산 중계수수료 개편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 확정.발표
-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 10억 매매 시 400만원 중개보수 인하,
매매·임대차 역전현상 해소
- 중개사고 시 손해배상책임 보장한도
개인 2억원, 법인 4억원 조정
- 중개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관리방안 검토
담당부서 : 부동산산업과
등록일 : 2021-08-20 06:00
◇『중개보수 부담 경감, 중개서비스 개선,
산업경쟁력 강화』 3대 원칙을 기반으로
중개서비스 산업 종합발전 방안 마련
① (중개보수)
6~9억 구간 요율 인하(0.5→0.4%) 및
9억 이상 고가구간 요율 단계적 인하
(0.9%→9~12억 0.5%, 12~15억 0.6%,
15억이상 0.7%)
- 6~9억원 구간의
임대차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매매 0.5%, 임대 0.8%) 해소
* 8억 거래시 :
(현행) 매매 400만, 임대차 640만
(개편안) 매매 320만, 임대차 320만
② (중개서비스)
중개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중개사협회 공제금)을 현실화
* 보장한도 : (개인) 연 1억 → 연 2억
(법인) 연 2억 → 연 4억
- 사고가 잦은 다가구주택 거래시
계약기간·보증금액 등 임차권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여 분쟁소지 최소화
③ (경쟁력 강화)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한 공인중개사 배출을 위해,
상대평가제 도입 등 공인중개사 자격관리방안 검토
- 중개사무소 당 공인중개사 인원수를 고려하여,
중개보조원 채용 인원 제한도 검토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