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팽성읍 안정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변경) 고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평택시 안정지역
도시재생 활성화계획(변경)을 고시합니다.
2021. 10. 05.
평 택 시 장
❍ 사 업 명 : 삶이 안(安)전하고
정(情)감 있는 “안정(安情) 마을”
❍ 사업유형 : 일반근린형
❍ 총사업비 : 150억원
❍ 사업기간 : 2019년 ~ 2022년(4년간)
❍ 사업위치 :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41-476 일원
❍ 사업면적 : 2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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