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동부) 도시계획시설
(대로3-34호선, 중로2-117호선)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0-70호(2010.03.15.)로
최초 결정된
대로3-34호선 및 중로2-117호선
시설결정(변경)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 조서와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1. 11. 29.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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