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신도시 A61블록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화성동탄(2)택지지구 A61블록
공동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2,
「건설공사 안전점검 업무수행지침」 제18조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1. 12. 17.
화 성 시 장
가. 사 업 명: 화성동탄(2)택지지구
A61블록 신축공사
나. 사업주체: ㈜화성동탄피에프브이,
㈜에이치엠지힐스, ㈜한강주택관리
다. 시 공 자: 현대건설(주)
○ 위 치:화성동탄(2)택지지구 A61블록
○ 대지면적:51,394㎡
○ 연 면 적:106,530.8576㎡
○ 규 모:지하2층~지상20층, 공동주택(8개동),
부대ㆍ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 세 대 수:585세대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