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9일 목요일

화성 조암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화성 조암지구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1.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791-1번지 일원 

조암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붙임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붙임(게재 생략)



2021년   12월  8일

 화   성   시   장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