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조암지구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1.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791-1번지 일원
조암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 지역개발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 붙임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 : 붙임(게재 생략)
2021년 12월 8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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