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자동차세 연납하고 할인받으세요”
○ 1월 16일부터 2월 3일까지 연납 시
세액의 9.15% 공제
화성시 등록일 2022-01-14
화성시가 1월 16일부터 오는 2월 3일까지
2022년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하는 제도로
오는 2월 3일까지 납부 시
9.15%의 세액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1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이며,
기존 연납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이달 내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신규 신청은 2월 3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화성시 콜센터(1577-4200),
시청 세정 1과(031-5189-2577),
동부출장소 세무과(031-5189-4128),
동탄출장소 세무과(031-5189-6019)로
신청하면 된다.
납부는 위택스와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ARS(1899-4899),
CD/ATM 기기 등을 이용하면 된다.
연납 후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 시에는
양도인이 연납승계 동의서를 제출하면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승계처리도
가능하다.
또한 타 지자체로 전출하더라도
추가 납부할 필요가 없다.
김혜숙 세정 1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비대면 신청 및 납부를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기한 내 납부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금융기관 앱,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 전자송달을 신청한 시민에게
종이 고지서 제작 및 발송에 필요한 비용 절감으로
세액에서 500원을 추가 할인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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