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2차 접수 및
「화성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시행
연장 공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금」 의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1일
화 성 시 장
□ 지원금액
1)소상공인 업체당 10만원(1개 업체당) 지원
– 화성시 추가지원
◦ (사업명) 화성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 (지원내용) 방역 지원 목적으로 10만원 일괄 지급
◦ (다수사업체) 대표자 1인이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각 사업체별로 지급
* 예) 식당 3곳을 운영하는 경우 30만원 지원,
단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별 신청
2)구매 비용 최대 10만원(1개 업체당) 지원
- 정부 지원
◦ (지원항목) 방역 관련 시설·물품·장비*
*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 폭넓게 인정
ㅇ (산정기준) 2021. 12. 3일 이후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 필요)에 명시된 금액
◦ (지급금액) 영수증 증빙 금액 상
최대 10만원
(10만원 미만 시 실비지원)
◦ (다수사업체) 대표자 1인이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각 사업체별로 지원금액 산정
* 예) 식당 3곳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30만원 지원,
단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별 신청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2.2.14.(월) ~ ‘22.3.25.(금)
(신청기한 연장)
- 2차 신청기간 : ‘22.2.14.(월) ~ ’22.2.25.(금)
- 추가신청기간 : ‘22. 3. 7.(월) ~ ’22.3.25.(월)
◦ 신청방법 : 신청페이지
(http://naver.me/xRckkpxv)를 통한 온라인 접수
□ 문 의 처 : 1577-4200
□ 신청 및 접수 안내 : 031-5189-7434
□ 심사 및 결과 안내 : 문자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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