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재난지원금 지원 사업 공고
(실내체육시설)
1. 지원대상 : 평택시 재난지원금 지원
(실내체육시설)
2. 지원대상 : 사업장이 평택시에 소재하고
2021년 12월 18일 이전 개업하여,
신청일 현재 영업중인 실내체육시설업 사업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 12. 17. 까지인 사업주
3. 지원금액: 사업장별 1,000,000원
※ 공동명의 사업주의 경우
사업주 1인에게 지급
(공동명의인 위임장 필요)
1인 다수 사업장 운영의 경우
운영 업소 당 개별 지급
4. 접수기간: 2022년 2월 17일(목) 09:00 ~
2022년 4월 30일(토) 18:00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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