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과 향남의 변화모습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 화성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수립한
「2030년 화성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3. 4.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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