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오성면 양교지구
양교소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안) 주민의견청취 공고
평택 양교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 내
소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4. 28.
평 택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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