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역 한화포레나(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장재리 1733, 1734) 사업개요
■ 본 생활숙박시설은
주택청약통장 및 주택청약 순위와
무관하게 청약 가능하며,
당첨되더라도 당첨자 관리,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건축허가 : 본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임.
[충청남도 아산시청0 221-
허가담당관-신축허가446(2021.12.28.)]
■ 분양신고번호 : 아산시청
[2022-허가담당관-분양신고-5호(2022.04.01)]
■ 분양신고일 : 2022년 4월 1일
[참고]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부만 발췌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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