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주차로봇’ 확대 보급…
“모빌리티 시대”로 성큼
- 자율주행 주차로봇 보급 확대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담당부서 : 생활교통복지과
전화번호 : 044-201-3814
등록일 : 2022-05-26 11:00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주차로봇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022년 5월 27일부터 6월 17일까지
행정예고하고,
2022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①주차로봇의 정의,
주차로봇 운영에 필요한
②안전기준과 검사기준을 규정하여
주차로봇이 상용화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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