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송화지구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공고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123번지 일원
평택송화지구현대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대하여
「주택법」제11조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설립을 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9월 02일
평 택 시 장
1.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내역
조 합 명 : 현대지역주택조합
인 가 일 : 2022.09.01.
주택건설예정지 ; 평택시 팽성읍
송화리 123번지 일원
조합원수 : 979명
대지면적 ; 61,634㎡
토지사용권원확보 ; 100%(61,634㎡)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 주택과(주택팀 031-8024-41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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