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 27일 월요일

화성 장안지구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2차)승인 고시

화성 장안지구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2차)승인 고시

[참고]
장안지구(화성시 장안면 사랑리 477번지 등 
95필지)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1차) 승인 고시는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 사무실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3년 3월 24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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