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장안지구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2차)승인 고시
[참고]
장안지구(화성시 장안면 사랑리 477번지 등
95필지) 공동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1차) 승인 고시는
「주택법」 제15조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하였기에
같은 법 제15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
본 승인 및 고시로
아래 3항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에 대한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주택과 사무실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3년 3월 24일
화 성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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